법률상담카레고리
  • 통매법 합의

    2025-07-17 09:22:3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제가 호기심에 라인메신저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사진ㄱㄱ라고 말해서 상반신 사진을 보냈습니다.
    * 잘못된 행동인거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고소한다고 화면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개인 합의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합의금 11만원 롯데상품권으로 보낸 후 이제 55만원 남았다며 더 요구를 했고, 제가 11만원을 더 상품권으로 보냈습니다. 두번째 보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전처럼 말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44만원 남았다며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대화는
    상대 : 아침까지 돈 만들어오세요
    저 : 못 구했습니다.
    상대 : 5시까지 만들어오세요 안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이후는 답장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자 계속해서 빌려서 가져오라고 말하는데 이거 주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면 안되는 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