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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위반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7-17 11:06: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X(트위터)
    - 사고일시 :2025년 3월 23일~2025년 3월 29일
    - 사건의 경위 :SNS상에서 한 변호사 유튜버가 아이돌 팬 몇 명을 조롱하며 싸움
    - 손해의 내용 :아이돌 팬 몇 명이 피해
    - 증거유무 :증거물 캡처
    - 진행사항 :변협 신고 검토중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근 X(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 유튜버가 아이돌 팬 몇 명을 향해 과도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목격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 아메바는 아직도 안 죽고 입 털고 있네", "*** 망하게 하는 게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니?", "하다 하다 혐한아이돌을 만들고 말다니 대단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또한, "아메바다운 말이네 ㅎㅎ 아메바들끼리 모여 앉아서 정신승리하고 앉아있으면 배가 부르니? 결국 니들이 좋다는 애들을 국내최초 혐한돌이나 만들다니 정말 놀라워", "ㅋㅋㅋ 너 진짜 망상 쪈다 곧 나한테 30억 들고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할 거 같은데 ㅎㅎ 이 아메바들이 진짜로 거렁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할 태세네", "아직도 고발 안 했니? 30억 소장 구경 좀 해보자 아메바야" 와 같은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평범한 대학생인 제가 봐도 너무 저급하고 충격적인 언행이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SNS 활동이 변호사법의 변호사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
    이러한 발언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요?
    만약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해당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sns활동이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이나,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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