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급은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2025-07-17 13:20:3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2025년 07월 06일
- 사건의 경위 :온라인 게임 내 시스템 무작위 매칭으로 던전 공략 중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닉네임)하며 '개패급(폐급)'이라고 반복적으로 모욕함.
- 손해의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외 2명의 제3자가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는 다른 제3자들에게는 피해자는 개폐급 이용자가 됨. 제3자 중 1명은 피의자에게 채팅 그만하고 게임이나 잘해라 라며 중재(말리기)까지 함.
- 증거유무 :채팅 스크린샷(2장)
- 진행사항 :고소 후 수사관 배정을 받았다는 연락(카카오톡 메세지)까지만 받고 그 이후 수사관에게 전화나 문자, 메세지, 우편, 이메일 등 어떠한 경로로도 연락을 받지 못해 수사관 배정 후 일주일이 지난 오늘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사건 접수 내용 확인한 결과 불송치 결정과 함께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냈다고 함. (고소인은 수사결과통지서 및 불송치 결정 안내를 이전에 받은 사실이 없음)
제가 이러고 찾아보니 모욕죄는 아니지만 대전고등법원 2020. 4. 17. 선고 2019누12218 판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의 소] 판결에서 '폐급' 취급을 받거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여 망인이 자살하였기 때문에 '폐급'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보는 데요.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이의신청하려고 하기 전에 정말 '폐급'이라는 단어로 명예훼손 성립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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