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후 화상
2025-10-28 03:44:3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안양시
- 사고일시 :09.01
- 사건의 경위 :레이저 제모 화상
- 손해의 내용 :화상 흉터
- 증거유무 :카톡내용
2025년 9월 초, 한 의원에서 겨드랑이 부위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강한 열감과 통증이 있었고, 당일 저녁부터 진물과 수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 증상을 알렸으나, 대면 진료나 처치 권유 없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는 문자 답변만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약 한 달 동안 자가 관리(진정 연고 도포 등)를 지속했으나,
피부가 점차 검게 착색되고,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등
2차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결과,
‘레이저 시술로 인한 2도 열손상(화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시술 전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화상 위험성, 또는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으며,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에도 병원 측에서
즉각적인 조치나 후속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부위에는 색소침착과 비후성(隆起性) 흉터가 남아 있으며,
피부 재생 및 흉터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볼 때,
①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출력 조절 및 냉각 관리 미흡)과
②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③ 시술 전 고지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의료과실형 분쟁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의 법적 책임(과실 인정, 손해배상 범위 등)과
실손보험 청구, 소비자원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절차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대응 방향을 자문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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