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의사 이후 연락 없음
2025-10-31 12:21:2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 2025년 10월20일
- 사건의 경위 :
7월 경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옴, 계약을 하고 홀딩 걸어놨다가 9월22일부터
광고를 제공받는 광고주(이하 "갑")가 마케팅업체(이하 "을")에게
플레이스 광고 등 온-오프라인 고아고 대행서비스를 위탁 함. (12개월 132만원)
미팅 시, 갑이 원하는 조건은 검색시, 플레이스 순위가 상위 4위권 안에 드는 것이며
을은 구두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대답함.
한달동안 순위 하락함.
계약서에 있는 서비스 불이행.
그래서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순차적으로 연락이 갈 것이라하며 회피중.
환불팀과 연락이 되지않음.
계약내용의 조항들을 빌미로 전액환불이 불가할것이라고 주장할것 같은데
이미 신뢰를 잃은 업체와 계속 계약하고 싶지 않고, 전액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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