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사용
2025-07-17 22:55:38최근, 분실카드 사용한 내역 확인했으니 경찰서에 진술/조사 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달전 쯤, 학교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와 똑같이 생긴 카드를 바닥에서 발견했고, 주변에 해당 카드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당연히 제 카드라 생각하고 들고왔습니다
몇일 뒤 집을 나서면서 카드를 챙기는데 동일한 디자인의 카드 두장이 있는 걸 발견하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1장의 카드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 떨어뜨렸다가 바닥에서 찾았다고 생각했던 카드가 다른 분의 카드였던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카드를 주운지 몇일 지났을 시점이라 해당 카드의 주인분도 재발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제 카드가 아닌 카드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혹시 카드를 사용했을까 싶어 저의 최근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정확히 모든 지출 내역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도 어느정도 계속해서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길래 다행히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구나싶어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2주쯤 지났을 때 우연히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거래정지된 카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일이지싶어 카드를 확인해보니 집에 그대로 두었던 그 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거래정지된 카드라 하시길래 재발급을 받아서 그런건가보다하고 그분도 재발급받으셔서 다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으니 다행이다 생각했고, 이후 해당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도 저에게도 다행이라 여기고있었는데, 경찰을 통해 여러 차례 분실카드를 사용했다는 연락(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을 받아 많이 놀라고 상대방에게 죄송스러우면서도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하는 거라면 상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것인지, 피해자분과의 합의 과정 및 필요 서류, 혼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도 충분할지 등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조언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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