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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지원금 반환청구 요청의 건)

    2025-10-31 15:12:30

    0 제목 : 지원금반환 청구요청의 건
    -저는 2021.12.9일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나포함 근로자 총 2명)하던 중 근로자 1명이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가 채용공고를 냈으나 채용이 되지 않아 1달동안 저혼자 퇴사한 직원의 일까지 했으며, 그 후 계속 채용이 되지 않아,추가금액을 지급해 주면 나혼자 모든일을 해보겠으니 사용자와 구두 합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구두합의하고 2022.4월 ~ 2023.6월 까지(약 15개월) 추가임금(비법적 금원)(170만원/월=총2,550만원)을 지급받고 혼자 일을해왔습니다.그 후 2023.7월 ~ 2025.10월 현재까지는 기존 입사시 약정한 임금(250만원)만 받고 근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용자는 갑자기 아래내용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반환해야 되는지요?
    0내용증명 내용:
    -상기 발신인(당사)은 수신인과의 장기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중략)~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2550만원(이하 '본건 지원금')을 지급하였슴.-본건 지원금은 근로계약,사내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비법정 금원이며,오로지 (중략)~한 순수한 호의로 제공되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발신인은 본건 지원금 지급 당시 수신인이 회사의 경영상황에 협조하고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미지유지와 원만한 근로관계를 유지할것을 근본적인 전제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일련의 조치로 인해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본 지원금 지급의 근본적인 전제였던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민법상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증여의 본질적인 전제조건이 훼손될 경우 해제할 수 있는 법리에따라, 발신인은 본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본건 지원금에 대한 증여의사를 명백히 해제하는바입니다.따라서 지원금에 대하여 증여해제로 인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한것이므로 지급된 전액을 2025.11.28까지 반환할것을 내용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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