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보상면책 사유
2025-11-03 13:50:06지난 9월 제 명의 아파트에서 누수 발생되어 아랫집 피해가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예상됩니다.
제가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면책으로 주장합니다. (증권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 사고이후 주소를 변경하여 보험 사기로 언급)
1. 가입일 21년 9월. 증권상 주소 행복아파트101동(증권상 주소)
2. 아파트 매수 24년 7월. 동일 아파트 매수 행복아파트102동
3. 임차인 계약 25년 7월. 행복아파트 102동 임차인 거주
4. 본인 원룸 거주
5. 25년 9월 행복아파트 102동 누수발생.
누수된날 일배책 가입을 획인, 증권상 주소가 현재 미거주 주택으로 되어 있어 증권상 주소를 102동으로 변경
보험사는 누수 사고가 난 이후에 증권상 주소를 변경했기에
부적격으로 판단한다고 주장중
개인 면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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