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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부업사기

    2025-07-18 21:58:35

    sns를 보다가 부업광고를 보고 재태크업무라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코인상장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회사자금이라 설명을 받고 저에게 돈을 보내주고 이걸 코인구매 후 회사로 보내주면 된다하여 이걸 진행하였습니다 500만원을 입금 받았고 330만원을 코인구매해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 후 계좌가 전자금융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고 이게 사기조직임을 인지하여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500만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했음을 알았고 사기를 당했지만 피해자도아니고 가해자도 아니라 들었습니다저는 남은금액 170만원을 당장에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이고 경찰에서는 33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해결할게 아닌 사기조직이 돌려내야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였고 협조 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또 무혐의 판결이 나올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70만원을 돌려드리고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얘기한 상태이며 저는 검사판결 후 330만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고의성과 이득을 취하지 않음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것을 인정했는데 이사건의 판결을 어떻게되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9

    형사건에서 무혐의 된다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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