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타이어 뱅크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2025-11-11 09:27:42

    -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구덕운동장
    - 사고일시 : 2025.11.2. 저녁 9시30분
    - 사건 경위 : 운행 시작과 동시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비상깜빡이-갓길정차, 정차한 곳이 타이어뱅크 앞이라 공기압을 봐달라고 하였더니 차량 앞 운전석 바퀴에 못이 박혀있는 것을 확인하여 지렁이 처리를 요청.  못이 사선으로 박히고 이거는 지렁이 박아도 금새 바람도 새고 주행 중에 퍼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걱정되는 맘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자 그냥 들어가서 타이어 검색-금액 알려주면서 2짝을 바꿀 경우 넥센 타이어로 45만원에 교체가 가능하다고 안내 그래서 한짝만 교체하는 것은 안되냐니 그것은 마모도가 다르고 해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계속 타이어 교체 주기도 어차피 됐고 이렇게 지렁이 박고 주행하다가 타이어 터질 수도 있다는 말을 재차 2번이상 반복, 시간이 늦어 영업하는 곳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4짝을 바꾸면 금호 타이어로 변경할 수 있는데 실제 타이어를 직접 만져보라며 넥센은 힘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추천을 안 드린다면서 금호로 오페라 골드를 추천. 타이어 옆면이 누를 때의 차이가 있어 그럼 금호로 2짝을 교체하는 것은 안 되냐고 문의하였으나 다른 업장에서 타이어를 빌려와 그렇게는 어렵다고 함. 빌려오는 건 무조건 4짝을 받아야하기에 4짝을 다 교체하지 않을거면 넥센으로 2짝만 교체 가능하다고 안내. 또 타이어 마모도 20%남아 교체 주기라 안내, 그때는 처음 겪는 상황이라 긴장되고 그런말을 들으니 너무 걱정되어(옆에 어머니도 같이) 결국 4짝을 교체 진행하고 타이어를 놔두고 왔으나(중고 처리 불가 판정) 이후 집에 와서 마모도 체크하니 아직 남아있어 마감시간이 지나 다음날 영업 시작 시간에 전화-타이어 폐기처분
    - 손해의 내용 : 교체 주기 되지 않은 타이어를 소비자 기만(22년출고), 지렁이 수리 가능하여 타이어 교체가 필요없었음에도 교체 안내, 폐타이어 중고가 미처리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