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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화죄 피해자입니다

    2025-11-12 22:24:08

    25년3월 말경 가게 뒤에 창고에서 담배피우던 사람으로인해 창고와물품이 전부 전소.화재 진압으로 인해 가게가 일부 파손과 그을음등등 수리와 수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고 직원 한명은 피해를 입어 병원이송까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련 10월 말 법원사이트 확인결과 흡연자는 구약식처분 벌금 3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
    여기까지는 여차저차 물어봐서 했는데.
    상대방은 저희가 말한 기한내에 답변을 하지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피의자 얘기는 여기저기 많지만
    직접 피해를 본 피해자가 어떻게해야할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더군요.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진해을 하면되는것인지..
    상대방의 구약식처분 통보를 기다렸다가 움직여야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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