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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5-07-21 20:34: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맵 후기창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천안시고양이학대사건의 당사자가 운영 중인 카페 후기에 "고양이학대범이 만드는 커피라니.. 소름끼쳐요" 라고 댓글을 남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는 이전에 댓글을 삭제해서 갖고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 진행사항 : 25.7.11.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서 25.7.26.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예정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판결이 보통 어떻게 나는지, 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경찰서에 답변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직장에 피해가 덜할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합의금의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시 진실대로 얘기하되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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