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망 사고 시 회사 위자료 청구 소송
2025-11-14 16:44:00아버지는 택배 업무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단독사고(벽충돌)로 사망.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보상금 지급 받음
사고 당시 사용한 택배 차량은 대표가 아버지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직접 제공한 차량이며, 차량 명의는 대표 아들 명의였고, 보험 또한 대표 아들만 가입된 상태였슴. 아버지는 피보험자 및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망 당시 아버지는 만52세 주6일 아침10시출근 오후7~8시퇴근 약 10년간 일하셨고, 급여는 월 300만원 입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2. 민사상 추가로 익실수익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보상 범위나 예상 산정기준(평균 보상 금액)
3. 차량이 대표가 제공한 업무용 차량이고, 보험이 아버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민사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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