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연락두절 피해대책
2025-11-15 16:51:58작년 7월경 지식산업센터 40개 호실 통임대로 병원 임차를 맞췄는데 (임대인 36명, 임차인 1명) 렌트프리 기간 이후로도 월세가 미납되어 올해 7월경 명도소송 통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중 두명(3개호실)은 명도소송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고 임차인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잔존동산처리가 되지 않고있어서 잔존동산 매각 및 폐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여러명이다보니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잔존동산처리 강제집행시 운송 보관 폐기 비용의 대략적인 금액(약400평)과 변호사 수임료 등입니다. 또한 아직 명도 진행하지 않은 호실이 있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