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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샵 물품 미반납 후 잠수탄 손님 처벌할 수 있을까요?

    2025-07-23 16:33:18

    안녕하세요. 저희는 렌탈샵을 운영중인데, 올해 3월 말에 한 손님이 약 100만원 가량의 물품을 대여 후 반납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에 신고해둔 상황입니다. 사건 접수 후 타 지역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답변만 들었고, 그 후 진행상황 등은 전혀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여 당시 cctv, 손님의 이름과 연락처, 온라인카드 결제정보입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대여 후 며칠 뒤 없는 번호라고 나왔고, 신분증 촬영을 하지 못해 이름과 연락처도 정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카드 결제된 카드정보는 예약자 이름과 맞지 않다고 나왔다합니다.

    1. 온라인카드 결제 기록으로 카드 소유자는 경찰측에서 아는 듯 한데, 저희가 이 카드 소유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변경되기 전의 연락처는 아는 상황인데, 이 번호를 조회해서 전화번호를 소유했던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 저희는 24시간 기준으로 대여료가 측정되는데, 물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여기간 연장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4. 물품 미반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른 손님께 문의가 와도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의 대여 약관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 분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의 동일 모델에 대한 구입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제품의 물품 구입비와 함께 새로운 물품이 입고되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24시간 정상 대여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손님이 온라인 예약 시 대여 약관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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