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공개관련 문의입니다.
2025-11-20 16:30:4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5.10.27
- 사건의 경위 : 교권관련 침해사안으로 교권위원회에 올라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교권으로 신고된 이유가 담긴 CCTV1개(2분정도, 학생과 교사 2명만 나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담긴 CCTV1개(20초정도, 관련학생과 교사, 목격학생 총 3명)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권으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가 이 CCTV열람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CCTV에 나온 교사 2명이 각각 모두 교권심의위원회에서 열람하는 건 동의하지만 학부모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부동의한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영상을 보고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기도하고 다른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할까봐 걱정되어 부동의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의 교권전담변호사의 의견으로는 영상에 나온 교사가 부동의하더라도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나온 인물을 블러처리 한 뒤 CCTV열람을 시켜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관련자의 동의 없이 CCTV 열람을 해도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2. 블러처리의 정도가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는지(얼굴만 해야하는지, 전신을 해야하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피식별이 불가능하여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학부모는 얼굴만 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전신을 모자이크처리할 경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입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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