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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손해배상에 대하여

    2025-11-23 02:17: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임대시 균열 발생
    - 사고일시 : 임차인이 철거시 구멍 4개 에서 5개 발생 
                    칸막이 벽 장사를 위해 무단으로 철거와 대충 기둥보강
    - 사건의 경위 : 2004년 부터 어머니와 계약으로 임대하여 장사하고 
     상속으로 계약을 임대하고2026년6월30일 까지계약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20년 동안 장사를 하고 10월31일까지 영업을 하고 11월초 불법 건축물 철거하였습니다.임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여 옆 벽면 갈라짐이 발생하였습니다,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 조항을 대충 하는 시늉만하고벽은 먼저 자기가 않허물었다고 하고 본인이 허물것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불법 건축물 철거 전 모습은 동영상으로 찍고핸드폰 사진으로 찍었습니다....건축물 정면 뒤면  왼쪽 벽면이 앞으로 솔림현상이발생하여 상가 기둥 전문 업체에 보강 설계를 의뢰 하여 업체에서 현장 방문(11월 22일) 하여건물 보강 공사비 6000천만원 이 나온다하여 이메 일로 상가 기둥 업체에상가 기둥 보강 견적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건물의 갈라찜과 칸막이 벽을 허물어 지금도 그상태로 있습니다.
    창과문틀도 헌 창문에 구멍과 틀에 못자국같은모습이있습니다.
    하고 약올라 경찰서에 재물손괘죄와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 한가요?
    또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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