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피해자
2025-11-24 15:37:29인테리어 공사 이후 계약분쟁이 있어 공사만기일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부가세 관련 금액에 대하여 당초 견적서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라며 총공사 금액 중 10퍼센트를 더 요구하며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분쟁이 있었으나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추후 업체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내용증명을 보내옴
인터넷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국세청에 세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받은 뒤 탈세업체로 신고하여 업체는 과태료가 부가됨
이후 업체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왔고, 전자소송을 통해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본인의 착오로 날짜 기한을 놓쳐버린 상황이 되어 확정판결이 나버리게 됨
현재는 청구이의소로 진행중인 상황이며 국세청에서 해당업체를 조사하여 해당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한 부분이 없고 모든게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었다며 과태료를 포함한 부가세까지 우리에게 청구함
업체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많은 부분이 거짓이며 증거라고 제출한 것들도 당시상황이 아닌 새로 만들어 제출함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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