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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폭행

    2025-07-28 11:00: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5.7.28 9시 경
    - 사건의 경위 :지난 주 8월 중순 퇴사가 결정됨 (본인 직급 팀장)
                       오전 상무가 회의실로 부름 
                       상무가 당장 그만두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함
                       회의실로 나오면서 창고를 청소하라고 함
                       해고 처리 하시고 창고 청소는 못하겠다고 함
                       상무가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로감
                       그 과정에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음                   
    - 손해의 내용 : 2주 진단 타박성,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회의실 녹취록, 사무실에 cctv 설치 없음, 주변 사람들이 멱살을 끄는 모습을 봄
    - 진행사항 : 병원 진단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8

     상무의 행위는 폭력행위로 보여집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또한 부당해고가 있다면 이에 관해문제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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