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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중 발생한 기망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2

    2025-11-25 19:40:43

    사고일시 : 2024.08.~2025.10(교제 시작 후 피고의 기만·은폐 행위 및 다수 성관계 사실을 인지한 시기까지)

    지난번 상담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소송 준비 과정에서 아래 두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교제 기간 중 반복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기망한 행위, 피고의 외도 사실 자백 녹음, 회피·말 바꾸기가 누적된 점, 그리고 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불안·불면·정서불안 등) 기록이 민사상 정신적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실무상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피고가 회사 HR시스템에서 제 계정으로 약 32분간 개인정보 화면을 열람한 접속 기록(로그 사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독립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정신적 손해와 함께 포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상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본 사안과 유사한 불법행위(교제 중 기망·은폐·심리적 피해·개인정보 열람 등)가 인정된 판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상 가능한 위자료의 대략적인 범위도 안내해주시면 소송 구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 및 정리해야될 사항도 안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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