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 눈에 떨어짐
2025-11-26 11:43:12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입니다.
동대문에 있는 A모텔에서 남자친구와 2박3일 묵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9시쯤 체크인을 하고 오전 12시쯤에 근처에 있는 친구집에 가서 술을 먹고 오전 5시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화수 반병정도 마셨고 남자친구는 소주 4병정도 마신 후에 숙소에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저는 자다가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게 되었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키고 정황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자는 곳 윗쪽에 걸려있는 액자가 땅바닥에 떨어져있었습니다. 제 눈은 흰자 부분이 다 피가 터져서 빨갛게 변하였고 주변에 멍이 들었습니다. 바로 매니저를 불렀지만 무조건 '기다려라', 'CCTV 확인해봐야한다'라고 하셨고 저는 조금 기다린 후에 병원을 가게 되었고 각막손상은 없었고 눈에 큰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이였습니다. (전치 2주 나옴)
상대측은 보험사와 연결되었습니다. 거기 입장은, 위자료 30 + 치료비 = 총 61만원이였고 저는 위자료만 60만원을 원했으나 최종결론은 위자료 40 + 치료비 27 + 휴업손해 17 = 총 88만원까지 밖에 안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이 정말 중요한 부위기도 하고 한동안 수면장애 (잘 때 눈물이 계속 나옴, 잔상보임,등) 을 겪어야 했었고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러 온거였는데 병원 다니는 동안 도와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저게 최대이다 더 이상은 안된다.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눈, 액자 떨어진 사진, 액자 뒷면 모두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와 얘기했던 문자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 고용없이 혼자하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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