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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해 죽겠습니다

    2025-07-29 13:49:01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10년전 저희아파트옆 건설사와의 피해보상에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땐 지금처럼 안했냐 라는 유도심문을 갑자기 먼저 꺼내면서 질문했고 제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 그때 담당햇던 ×××에게 물어봐라 하면서 그당시의 합의과정이 석연치않은점을 제3에 대한 명예훼손발언을 하였는데 회의석상에 있던사람이 그걸 저도모르게 녹음을 하였고 그자리에 없던 제3자(제가 욕했던 사람)에게 녹음자료를 넘겨서 그 제3자가 그 회의석상의 녹음자료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그회의석상에 있는분들에게 사과를 한다하였고 제3자인 분에게는 사과를 하였으나 그 제3자인 고소인은 녹음자료 소문을 들은 30~50명정도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라하였는데 그녹음이 증거채택이 된거며 조사과정에 경찰에게 대여섯번 정도 계속 질의를 하였는데 저보고 증거된다 대화당사자다 라고 하는데 그제 3자는 그자리에 없었구요 대화당사자가 녹음을 햇기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지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회의에서 녹음이 이루어진 것은 대화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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