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문 파손 보상 해야하는지
2025-12-01 10:07:1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5. 11 .23
- 사건의 경위 : 체험단으로 마사지를 받으러갔고,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마사지 도중 두세번 왔다갔다했는데 이때 문이 파손되었다고 수리하라함.
미닫이 문이었고 본인은 보통의 미닫이 문으로 열고 닫았을뿐. 외부에는 CCTV 가 있고 내부에는 직원이 있는 상황 CCTV에는 일반적으로 문을 열고닫는 모습만 찍힘 직원이 본인이 끝까지 닫았다는 증언을 함. 가게에서는 오픈 후 3개월동안 한번도 문이 파손된적이 없는데 제가 다녀간 뒤로 파손이 됐다함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도 증거는 없고 직원이 제가 쌔게 닫는다 느꼈다는 내용과 제가 다녀간 뒤로 문이 파손되어있었다는 내용뿐 <저희 샵 슬라이딩 도어는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히게끔 설계가 되어있는 도어라 문에 과도한 힘을 줘서 끝까지 닫으면 밑부분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문> 이라는게 업체측 의견인데 본인은 억울한상황인데 이걸 보상해달라하니 제가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문파손
- 증거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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