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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상태

    2025-07-30 01:49: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직작에서 예약해준 펜션
    - 사고일시 :2025 6월 中
    - 사건의 경위 : 펜션에서 회사 야유회 중 1층은 저희 직장사람들이고 2층은 회사 직장선배 자식및 친구들(10~12명 정도) 저희는 일찍 시작한 술자리로 저는 18:00시에 일찍 잠들어 새벽02:00에 일어나 밖에 직원들이 아직 음주를 하고계시는지 확인차 밖에 나갔다가 없는 걸 확인후 다시들어와 침대에 누워서 다시 잠에 청하려는중 2층에서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옴. 듣는중 잠들었고. 새벽5시~6시 기상후 밖으로 나와 산책 후 앞 공터에서 쉬는중 회사 선배가 나와서 위에서 쿵쿵쿵 거리는소리가들렸다라고 내가 얘기함.
    - 손해의 내용 : 회사 직장 간부가 회사에 신음소리랑 쿵쿵쿵거리는 소음을 들었다고 회사 펜션관리차 회사에 얘기함. 또한 제가 말한 직장선배가 직장선배 자식 부모한테 성적인 행위 및 세면대에 토를 많이 하였다는 말을 전달함. 그 후 회사에서 누가 그런말을 했는지 조사중에 자식 부모가 직장 간부를 허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증거유무 :자식 부모가 자식과 친구들이 새벽 4시 까지 시끄러웠다는걸 인정함.증거유무는 회사 펜션에 CCTV
    - 진행사항 :지금 직장 간부가 고소된상태이고. 직장부모한테 말한 직장선배는 발빼는中. 저는 쿵쿵쿵거린다는걸로 얘기를 했는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그 내용의 진위를 다투어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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