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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사기

    2025-12-02 17:18: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5. 8. 27 17:04 ~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으로 티켓을 구매하는데 판매자가 본인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다른사람한테 당근 계정을 팔았고 그 당근계정을 산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쳐서 
    - 손해의 내용 : 40,000원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3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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