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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명예훼손

    2025-12-03 21:08: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년 9월
    - 사건의 경위 :

    남편 회사의 일입니다.
    A직원이 업체에게 갑질과 금품수수 그리고 부하직원에겐 거의 직장내 갑질, 괴롭힘등으로 부하직원이 내부 고발을 해서 인사팀에서 조사를 했더니 간과 할 수가 없어 퇴사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A직원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퇴사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건 다 받은후 그룹 감사팀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로 이름등 제보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감사 하면서 어림잡아 알 수 있었습니다. A가 제보했구나...
    몇몇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그리고 허위내용으로 또한 자기가 이런식으로 부정을 저질렸으니 다른 사람들도 했을거니 감사해라등등.....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식의 부정행위는 없었음(중간 내용 생략)
    남편은 사장님과 업체와의 골프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는 업체가 내고 한번은 사장님이 내고 이런식으로 분기에 1번씩 골프를 했는데 감사팀에서는 1/N로 정산을 해야 한다고 비용금액을 정산해서 결론으로 감사결과 남편은 팀장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다른 어떤 사람은 업체와의 식사(몇년치) 40만원정도로 3년 승진누락등 여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감사 결과가 너무 이상했음. 
    제보한 내용이 너무 허위내용이 많아 A씨를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남편 팀장 면직, 30년 회사생활 명예실추
     
    - 증거유무 : 감사팀에서 제보 내용을 공개 하지 않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감사
                    결과 내용에 일부 허위내용을 유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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