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사기죄 적용되나요
2025-08-01 05:54:201.모임에서 16명이 1박2일 골프행사를 진행하는데 여행사를 운영하는 회원A에게 의뢰
2.A는골프장과 여행사 에이젯시가 아니라 수수로가 없다고 하면서 패키지정상요금으로 예약했다고 했음.
3A는 행사를 여행사수수로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음
4A는 골프장 패키지 정사요금을 여행사에 입금하라고 청구서가 왔음
5.총무가 A에게 여행사수수료가 없다고 하니 행사당일 골프장에서 모임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니, A는 카드결제 안되고 이미 여행사에서 송금했다고 했음
6.회원모두 현금으로 모임통장에 입금하여 총무가 여행사로 송금했음
7. 행사당일 골프장에 미입금되어 회원들이 입장지연이 되고 총무가 사정해서 먼저 입장시키고 A는 늦게 도책해서 카드결제를 했음
8 라운딩후, A는 프론트에서 1인2만원 할인받았다고 했음
9.총무가 확인하바, A는 골프장 예약당시 타회사 통의도 없이 명의를 이용하여 참석명단을 팩스로 보냏고 할인을 받았음.
10.'골프장 에송금했다, 카드안된다, 후론트에서 할인해줬다'모든것이 거짓말 탄로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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