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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피해 소송이 가능 한가요?

    2025-12-08 11:05: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3년 4월
    - 사건의 경위 : 2023년 4월 상가임대를 하게 되었고 
    계약당시 달려 있던 보일러를 철거 한다하여 상가 주인 동의로 다른사업자 추가로 발급 받았었으나 자기 허락없이 다른사업자 내서 영업하고 있다며 고소를 진행 
    건물 공용공간도 사용 못하게 하고 계약당시 영업못하게 방해를 하겠다 협박을 하는등 잦은 욕설을 하며 싸우기도 하였고 고소당시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조정에 동의 해주었고 공용공간 물건적치에 대해 기한내 치워주겠다 하여 치워주었으나 안치웠다며 소송을 또 검 . 상가 임대계약당시 다닌 정신과를 현재(2025.12.08) 까지 다니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통원과 수면장애 우울증등
    - 증거유무 : 문자 기록 병원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9

    임대차관계로 힘든 부분은 있으나, 임대차관계 만으로 정신적 피해 청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협박 등 욕설을 한 것이면 정신적 피해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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