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상담범위
2025-12-09 16:49:57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 전세사기를 당해 변호사 수임후 민,형사 고소 중인데 변호사님께서 수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1) 사건 배경
• 가족이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며,
•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2) 새롭게 발생한 문제
• 가해자(혹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받음.
• 담당 변호사에게 파산 관련 대응도 문의했으나,
•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안내·설명 없으며, 사건에 관한부분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사건 진행 사항도 의뢰인이 매번 물어봐야 답변)
3) 궁금한 점 / 상담받고 싶은 핵심
•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 전략·리스크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변호사 윤리 및 위임계약상 의무 관련).
• 파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형사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 파산 대응(채권 신고, 의견 제출 등)을 기존 수임 범위에 포함하는지, 포함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최소한 안내해야 하는 범위가 있는지
• 현재 변호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재위임·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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