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 폭행

    2025-08-04 12:04: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구도로 술집 앞
    - 사고일시 : 8월1일에서 2일 넘어가는 새벽 1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술을 먹고 집에 가려고 대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남자랑 시비가 걸려서 군인이고 휴가에 나온 상태라 무시하고 가려고 했으나 옆에 있는 동생한테 싸우러 가자고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동생을 말리러 같이 따라 갔는데 상대방 두 명이 싸우자고 한명은 못 움직이게 멱살을 잡고 옷을 다 찢고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한명은 숨을 못 쉬게 헤드락을 걸었다 이 일을 듣고 나를 도와주려고 온 형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비가 걸려 상대방이 싸우자고 했다 상대방이 도와주려고 온 형한테 시비를 걸고 넘어트려서 3대2로 싸우게 됐다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우다가 내가 상대방 얼굴 한대를 때리고 형도 상대방 얼굴 한 대를 때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 상황이 끝나고 경찰이 왔다 경찰이 온 후 서로 신고를 안하기로 해서 경찰이 훈방 조치를 시켰다 그 다음날 갑자기 어깨 인대가 끊어지고 이빨이 흔들려 신고를 한다고 했다 
    - 손해의 내용 : 갈비뼈 손가락 무릎은 긴장성 인대라고 하였고 갈비뼈는 시간이 좀 지나서 나올수 있다고 해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 놓은 상황이다
    - 증거유무 : 녹음.cctv 주변 사람
    - 진행사항 : 서로 신고 하기로 한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근거로, 현재 상황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의 폭행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