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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5-12-11 09:53:42

    25.12월10일 새벽 6시30분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더니 전기고쳐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출근과 동시에 전기공사해주시는 분을 찾아서 집에 전기 차단기가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집주인과 통화도 하면서 전기공사사장님과도 집주인이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전기차단기는 고쳤고 제가 집주인에게 비용청구를 하니 "전기 고장나는 사람을 알아보라고만 했지 누가 고치라고 했냐 상의도 없이 차단기 고치고 비용 이렇게 나왔으니 청구하면 누가 주냐 못준다"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나도 사람을 찾아보겠다 함것도 아니고 저한테 떠넘기듯 얘기해놓고 막상 고치니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29만원이 많다면 많은 비용이지만 전기사장님이 너무 오래된 차단기고 고장이 지금난게 이상할정도다 얘기도 했음에도 제가 전기를 많이 써서 고장난거 아니냐며 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소액심판을 하고싶은데 모든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2

     임차인으로서 유지수선에 필요한 필요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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