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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구조물 하자로 인한 상해 및 CCTV 보존요청 무시관련 손해배상사건

    2025-12-11 11:02: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주
    - 사고일시 :2025.5.31 오후 11시경 
    - 사건의 경위 :우암빌딩 후면 출입문을 지나는 중 도어힌지 커버가 들려있는 상태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 발이 걸려 발가락이 찢어지고 피가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위해
    -6월2일(오전,오후): 관리업체에 최초 연락하여 사고사실 통지+CCTV보존요청 
    -6월4일: 연락이 없어 재차 연락, 통화 후 문자로 사고사진,시간을 전달하였고 CCTV보존 및 확인 재요청 (피해자이니 CCTV를 보존해달라하니 무조건 경찰대동해라만 반복)
    -6월6일(6월10일 수령)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CCTV즉시보존 및 삭제금지 재요청) 

    그러나 어떠한 백업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기존에 덕진경찰서 조사형사관님께 한성시큐리티측에선 CCTV보존기간은 "3주정도"라고 답변했으나 완산경찰서 담당형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주셨을때 실제 보관기간이 11일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삭제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고소가 접수된 사건은 전주지검에서 진행중이며,전주시청 민원조사결과 해당 건물은 건축물 관리법 제 13조 위반으로 계고처분이 진행중이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해로 인한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 등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의 CCTV 미보존으로 인해 추가적인 심적/시간적 부담이 컸습니다.
    - 증거유무 :사고직후 부상사진,6/2일6/4일,6/5일 통화기록,사고시간과 사진 문자로 보낸내역,내용증명 발송내역,전주시청 민원회신,병원 진단서,피고1(관리업체)의 답변서 등입니다.

    혼자 진행해보려 했으나, 최근 재판에서 판사님으로부터 "전문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니 법리를 정리해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혼자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 도움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를 사안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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