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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무고죄

    2025-08-04 21:38:32

    몇년동안 알고 지내던 남사친과 술을 먹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건들지 않겠다는 전제로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에 든 후에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상대가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폰을 뺏으려하고 밀쳐서 다리에 큰 멍이 들었고 결국 신고 하게 되어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며 무고죄로 고소한다더니 영상을 찍으면서 저에게 소리쳤고 저는 경찰분들이 오셨을 때 있는 사실 대로 말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서로 말이 다르니 일단 합의 하에 사건 종결을 시킨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온 연락은 없었고 상대에게 경찰이 연락해보래서 하는거라며 오해가 있는것 같다며 연락이 왔으나, 연락하는거 조차 싫어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연락을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상대가 제 가슴을 만진것을 인정했고, 상황 키우기 싫어서 합의 후에 사건종결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무고죄는 거짓된 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범죄입니다. 진술하신 내용에 따르면, 가슴을 만진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 실제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 무고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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