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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재산계약서 작성을 통한 법률 자문 문의드립니다

    2025-12-12 12:30:07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님께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재산 및 부담 현황
    • 본인(A): 혼전 특유재산인 아파트 및 혼수품 상당 부분을 부담 예정
    • 예비 배우자(B): 결혼식·신혼여행 등 소비성 비용을 (A)와 50:50 분담 예정
    • 혼인 후 양측 모두 맞벌이를 지속하고, 가사노동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분담할 예정
    2. 계약의 기본 방향성
    • 혼전 재산의 특유재산 명시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유하되, 기여도(경제적 기여·가사노동·자본투입 등)에 따른 분배
    • (A)의 혼전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유지하되, 공동 상환 및 증식분에 한하여 합리적 기여도 반영
    • 증여·상속 재산은 각자 특유재산으로 명시
    • 생활비 분담 기준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일반 조항 포함
    3. 법률 자문 요청 사항
    (1) 현재 구성된 부부재산계약서가 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원이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2) 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 단위로 문구·구조를 보완하는 법률 자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3) (A)의 혼전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B)가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기여도 조항을 설계할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4) 맞벌이 및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계약 구조가 (A)의 혼전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공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5) 혼전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와 절차상 고려 사항이 있는지?
    4. 검토 범위
    • 부부재산계약서 초안의 조문별 검토 및 수정
    • 필요 시 판례 및 실무 기준을 반영한 문구 재작성 또는 구조 개편
    • 상기 자문 수행에 필요한)
    - 검토 소요 기간

    본 계약은 일방의 이익을 과도하게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전 재산의 부담 구조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혼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임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4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재산분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나 공동재산으로 관리되는 부분에 관한 부분 재산분할이 될 부분을 분명히 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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