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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6-04-11 11:17:01

     어제 저녁 회식을 하고 대리를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주차문제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차만 빼려는 사이에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음주측정부터 하라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며 경찰서로 인계를 했고 몇일 후 연락 준다고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음주측정 거부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차를 빼는 과정에 단속에 걸리 셨다고 하였는데, 경위가 어찌 되었든 음주운전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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