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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와의 분쟁

    2017-02-17 23:17:55

    안녕하세요 자문부탁드립니다
    아들이 pt샾을운영하고있느데 동업자(투자자)분이 공금140만원을횡령했다고하면서 계약위반이라고 샾도포기하고 양도대금으로 2천만원을지급하라는 "상호 및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라는것을 혼자작성해서 가져와서는 지장을찍으라고해서 강압에의해서
    찍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지 양도인과 양수인을 바꿔서 작성되었더라고요~ 반대로 아들이 2천만원을 받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사실을알게된 투자자는 만나주지않고있습니다 현재아들은 샾에나가지않고 직원들만 있는상태입니다 어떡해해야할까요? 가게계약기간은 10월입니다 이상황에 폐업을하면 안되는건가요? 되도록이면 소송까지안가고 싶은데 해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분은 투자금이3천7백입니다 저희는 샾을포기하고 서류상 2천만원만 받으면 될것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바껴서 기재된 경우, 계약 목적, 계약 경위 등을 볼 때 오표시인것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에게 2천만원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실 경우 계약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니 먼저 동업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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