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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관련 민사소송

    2016-04-29 13:25:46

    제가 아는지인의 차로운전을하려고하다가 주차장에서 출발과동시에 옆차를 긁엇습니다 외제차엿고 수리비와렌트비 지인의차까지 500만원이나왔습니다 제보험이안되서 지인의보험으로 처리를햇는대 몇일전에 인사사고를내서 할증료가많이붙어서 총 할증료와 개인부담금이 2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운전한이유가 지인의물건을가지러가는이유엿고 제 옆자리에 같이타고 출발하려던거였고 그전의 사고때문에 할증이생각보다 많이나와서 100만원씩 부담하자고하니 200만원전액을달라고 했고 제가거절하자 민사소송을건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만약에 민사소송이진행되면 대충 제과실이 어느정도이고 500만원에대해서 과실로 책정이되는건지 보험처리해서 나온금액 200만원에대한금액에대해서 과실로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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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인적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며, 대물적 피해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대물적 피해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고, 과실비율은 9:1정도 인정될 수 있겠으나 동승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여지도 큽니다.

    사안의 경우 동승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200만 원, 장래의 보험료 인상 부분 및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의 해당 금액)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잘 협의하시기를 권유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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