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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업체 계약서 작성 후 취소 관련 법률 상담 드리고싶습니다.

    2025-12-17 14:18: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다이어트 업체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비포 애프터 모델로 선정 후 다이어트 성공 시 후기 및 사진 모델로 사용에 동의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용 후에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취소를 하고싶습니다만, 문제는 계약서에 개인변심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효력에 따라 아에 환불금을 받는게 불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8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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