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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히니

    2025-12-17 16:37:59

    이삿날 청소업체 청소 진행 상황을 보러 들렀다가
    청소기 줄이 거실 바닥에 있었고
    안심하고 건너는데
    청소업체 직원이 갑자기 줄을 당겨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깨뼈 코뼈골절로 동네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소견을 줘서
    대학병원 3박4일 입원 치료 했습니다
    수술은 코는 필요했으나
    전신민취라는말에 무서워 포기했고
    외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4주 보호대 착용
    3개월 재활입니다

    업체측에 보상연락을 했으나
    무고죄 운운
    지금은10만원 정도는 줄수있다
    입니다

    전자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다친이후 저는 병원으로
    청소업체 직원들은 거의 하지않고 갔다고 합니다

    정리 중인데 닦으면 먼지가 묻어 나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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