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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2025-12-18 18:28:03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택배업을 하기 위해 로지스틱스 사에 문의 하여 상담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임대차가 필요하여 임대 문의를 했고 상세 내용으로 19년식 11만키로 탄 차량 45만원이라고 안내를 받고 그걸로 하겠다하여 회사 방문하였고 그후에 며칠 후 동승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승교육 후 일 자체는 할만한 거 같아 하겠다고 계약서 쓰자고 말을 했고 교육 후 다시 회사 방문 후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작성 후 다음날 차량을 받기 위해 한 팀장 집에 갔고 거기서 차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후 안내 받았던 차량이 아닌 15년식 23만키로 탄 차량이었고 팀장에게 물어보니 처음엔 수리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여 알겠다고 한 후에 3일 정도 더 타고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말 하니 이번주 내로 주겠다 하고 다른 총괄팀장은 2주내에 주겠다 서로 말이 다르고 하여 오늘 회사에 차도 계약 내용이랑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계약 취소 해달라 하니 계약서대로 유예기간 60일 줘야한다 합의서 쓰자 등 말을 하는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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