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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인의 인수인계 요구

    2025-12-21 14:00:56

    폐업 준비 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 종료 5주 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는지 지인이던 공인 중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야한다고요.
    이에 저도 갑작스러운 감이 있어 사과를 드리고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 의사를 표하시더니 가게 이미지가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제게 예의가 없다며 점점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임지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으라고 하네요.

    그 후 임대차보호법을 알아봤습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안에 통보를 하면 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건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약서 그대로 원상복구만 할 것이며 남은 월세도 드리겠다고요.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안에 말을 안 했으니, 저보고 무조건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 뿐이더라고요. 더 이상 협상도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겁니다.

    1) 1월 월세 분을 어떻게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수로 따진다는데 13일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드리면 되는걸까요. 그렇게 드린다고 했더니 임대인이 멋대로 정하지 말라고 해서요.

    2) 만약 계약 만료 후에 다음 세입자를 제가 구하게 되었을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계약 만료인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책임이고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계약종료 5주전에 통지를 한 것이면 계약만료로 만기에 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할 의무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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