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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화해조서 위반

    2025-12-22 10:24:43

    노동위원회에서 성추행고소취하, 근로계약서미작성,부당해고, 직장내성희롱 취하하고 매장에서 있던 모든것을 제3자 또는 연예인에게 발설하지않는다는게 조항에 있었어요.

    연예인이 관련된 업장이라 그걸 조항에 가해자 본인이 넣었거든요. 근데 제 지인들이 카톡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가해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본인 입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벌써부터 스트레스받는데 .. 어떻게 지인들이 나눈 카톡으로 뭐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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