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2-22 17:02:35일단 저는 한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있습니다.
이 아이돌이 일본에서 이벤트를 열었고, 그 이벤트 내용에는
하이터치, 포토카드전달, 사인회, 사진회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사진회가 중요했기에 사진회 양도를 받고 일본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진회 이외에걸 친구가 양도해주겠다했었는데 사진회 양도를 받지못하면 난 일본을 안갈거기에 받고 결정하겠다했고
사진회를 그렇게 양도 받게되었습니다.
트위터라는 SNS. 지금의 X에 양도글이 올라온걸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연락은 상대방이 판매글에 달아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하였습니다.
인증을 받고 계좌로 송금을 했고, 이벤트를 할수있는 코드를 전달받았습니다.
콘서트 티켓이 그렇듯 이벤트또한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해야합니다 문제가 생길경우 연락을 해야하니까요.
근데 12월 20일 일본 오사카에서의 이벤트 인데
12월 19일 판매자가 오픈채팅 링크를 폴파시키고,
트위터(X)의 계정또한 계폭시켰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지만 일단 사진회 양도를 받았고, 항공편이 20일 아침
출발이었기에 예정대로 일단 향했습니다.
(12월 20일로부터 며칠전 일본이벤트 공지로 이벤트 이용자가많아
종이티켓을 발권한다는 공지가 떴고, 그건 20일 당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만 지행한다는 공지였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1시가 넘어서 저는 일본에 도착했고,
캐리어가있어 일행들과 호텔에 들려 짐을두고 정리후 이벤트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시간이 오후 1시 반 경이었고 이벤트 장소로 가던 도중 1시 40분쯤
제 티켓이 사용처리되어있었습니다.(종이티켓으로 교환하면 모바일티켓은 사용처리가 됩니다)
실제 이벤트 시간은 오후 2시 30분시작.
모바일티켓으로 2시30분부터 이벤트 이용가능인데 종이티켓을 다른사람이 이미 발권함으로서 저는 제 양도받은 티켓이 사라진상태였습니다.
사용처리를 발견하자마자 제 SNS계정으로 글을 올렸고,
오후 3시 40분경 판매자라는 사람이 다른계정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이벤트가 거의 종료된 시점이었고
저는 오후 4시 되어 그 사람의 연락을 확인하였는데
자기가 판매자이며, 자기는 사기가 아니다. 자기는 한국이다.
자기이름 내려라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어서 자기가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다가 번호를 유출한적이있다까지의 연락을받고 (코드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티켓입니다. 따로 신분확인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일이 있었으면 찝찝해서라도 받지않았을거다 라고 전달을 하고
나는 그걸 하기위해 일본에 왔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못했다.
항공편까지 보상을 해라 라고했고 그사람은 계속 티켓값만 환불해 주겠다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지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가 양도 받은 티켓과 동일하단 거였습니다. 이미 지인의 지인이 사간 티켓을 저한테 이중으로 양도를 한것이었습니다.
자기는 계속 사기를 치려던게 아니다 티켓값은 환불해주겠다 하는데
이중으로 판매한건 고의성이 충분하기에 저는 제 항공편, 공항까지의 왕복교통비, 티켓값을 다 환불받고싶습니다.
1. 그사람 티켓값을 환불해주겠다 하였어도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2. 이중으로 사기친거기에 신고가 가능한게 맞지않나요?
3. 민사로 변호사 없이 제가 고소하여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4. 기간은 길어져도 괜찮으니 손해배상으로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 (숙소까지는 배상하라고도 안합니다. 왕복항공편, 공항까지의 교통비, 티켓값 이렇게 3가지 배상받을수있나요? 티켓값 30만원, 왕복 항공권 54만원정도, 공항까지 교통비 왕복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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