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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6조 3항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5-12-23 12:47:28

    기숙사내에서 지문 정보를 활용한 출석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회원 등록시에 필수로 받는 정보로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필수 개인정보(지문, 학번, 성명)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거부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4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야 겠으나,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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