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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민사관련 문의

    2025-12-30 14:29:19

    당일 등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서 차량 내부 음향스피커 파손으로 수리비 400만원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장을 받았는데. 사건발생은 12월13일인고 차량 견적서는 1월20일에 정비소에서 받았더라구요.

    운전석 문을 당긴걸로 음향 스피커 수리 했다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견적을 사건발생 한달 후에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을 먹고 한거라 기억이 나지 않능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1

     가해사실이 맞다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으나, 다소 과한 청구 금액으로 보이고, 적절히 다퉈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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