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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문제로 상담 문의 드립니다

    2026-01-01 13:54: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2025. 12 ~ 2026. 01. 
    - 사건의 경위 : 집 관리 소홀 및 관리 부실로 인해 계속 피해가 생김 
    - 손해의 내용 : 
    화장실 배관이 이사온지 3주 동안 4~5번인가 문제가 생김 
    3주 동안 화장실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없음 
    관련 기물 사용 동의 없이 진행 
    곰팡이 등 집안 관리 소홀 상황으로 예상하지 않은 별도 청소비가 발생함 
    벌레 발생으로 예상하지 않은 별도 방역비가 발생함 (방역비는 관리업체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완전히 박멸되지 않아서 별도 계약을 진행함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 내고 계약하고 들어 왔음에도 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임에도 별 효과가 안 듭니다 

    - 증거유무 : 관리 업체에서 하청 업체에 관리 요청한 내역 남아 있을 것이고, 방역 의뢰 및 청소비 등은 제가 증거 갖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열받아서 남긴 게시물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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