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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작업장비 퇴사후 무단사용

    2026-01-02 16:30:29

    작업장비를 무료 대여해주고 작업자가 들고다면서 작업합니다
    근데 관둔이후 작업장비 반납요청에 미반납 연락두절후 다른곳에서 대여받은장비로 작업했는데 이경우 금전적으로 무단사용 비용이나 다른 금전적인보상 그리고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면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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