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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골당(영구) 안치

    2026-01-04 19:25:59

    2007년 1월 18일
    고양시 소재 당시 장안낙원 납골당에
    아버지를 안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시금 2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장안낙원 영구안치 로 계약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운용
    장안낙원
    그리고 계약연장은 협의 및 시설운용 관리비는 장안낙원
    세칙에 준용한다
    이렇게 쓰여있지만 글씨에 선을긋고 직인을찍어
    계약연장협의 시설운용 관리비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문제는
    2010년 장안낙원 주인이 바뀌었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이름은 장안추모공원 변경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2010년 이전 계약하신 분들은 상딤받으세요
    이렇게 상담소를 한쪽에 설치해놓고
    해마다 계약서상 주소지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유가족의 의무라고 납부하라며
    최근에는 2010년~2025년 까지 15년치 60만원 납부하시고
    2026년~2030년 5년치 30만원
    이런식으로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저는 당시 영구안치 계약서만 믿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건가요
    더이상 관리비 청구 우편물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다면 청구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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