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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팡이로 발생한 도배 비용 부담 책임

    2026-01-06 15:48:06

    안녕하세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입주시에 임대인이 곰팡이 발생방지를 위해 제습기를 제공하면서 제습기 사용과 환기를 부탁했습니다.
    시험공부하면서 혼자 생활하다보니 제습기도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창문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실내가 노출되어 창문을 닫고 생활했습니다.
    25년도에 비도 많이 와서 결국 곰팡이가 옷에도 생길정도로심각하여 옷도 세탁소에 보관하고 건강에도 영향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사가려고 하는데
    입주시 습기가 걱정되어 1년 살아보고 계속 거주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2년이 않되었으니 도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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