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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후 민사진행 관련 문의

    2026-01-06 16:46: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5년 하반기

    - 사건의 경위 :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아 짧은 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 등으로 모질게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결혼정보회사 담당자들에게 제 특정 신체 기능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직접 관련 여부를 확인받는 전화를 받음. 2명의 직원이 내용을 안다는 것을 통해 결혼정보회사 내부에서 해당 내용이 공유되었음을 알게됨)

    - 손해의 내용 : 제3자인 회사 직원들로부터 민감한 사적 사안에 대해 확인을 받는 등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로 인해 결혼정보회사 회원 활동을 횟수가 남았음에도 중단하는 등 실제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정신의학과 방문)가 발생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결혼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통화기록 내역

    본 사안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형사상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실제 상황보다 과장·왜곡되어 제3자에게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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